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도심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도심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1년 2월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정비사업은 지정부터 분양까지 13년 걸리는것을 도심복합사업은 4~5년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21년 6월 29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가에 따라 현금청산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도심복합사업 토지주의 입주권 우선공급 기준일을 21년 6월 29일에서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개별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분양 계약 체결 이후 분양권을 팔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토지에 대한 최초거래이자 무주택자가 개별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매수하여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권리산정 기준일 21년 6월 29일 개별 후보지 선정일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이전 분양권 계약이후
    예외조항 최초거래이자 무주택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매수하여도 입주권 부여 

     

     

    현재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함사업 후보지는 총 57곳(9만1천가구), 본지구로 선정된곳은 13개 지구 1만8천가구 입니다.

     

    다른지역 6개지구 1만 2천 가구는 예정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본 지구 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 원미(1628가구),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 4곳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