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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천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분지)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집중신고기간
- 24.3.27(수) ~ 6.30(일)
신고경로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
신고방법
-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 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문의처
- 통합 신고센터 코렌터 : ☏ 1644-9782 1번(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번(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 광고)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형태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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