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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시간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 4만 9766가구입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신축 전세물량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 무조건 입주를 위해 잔금을 맞춰야 했던 상황이 어느정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대 4년까지 임차인이 거주 할 수 있는데, 해당 정책이 실시가 되면 임대인이 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을 고려하면 4년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역 아파트의 전세물량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니, 신축 전세를 생각하고 있으신분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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