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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가 있는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구 총 4.57㎢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 지정하였습니다.
해당구역들은 4월 26일 토지거래허라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25년 4월 26일 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안받고 거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농업용 | 임업용 | 주거용 | 개발용(사업용) | 기타(현상보존) |
의무기간 | 2년 | 3년 | 2년 | 4년 | 5년 |
용도지역 | 대상면적 | |
도시지역 | 주거 | 60㎡ 초과 |
상업 | 150㎡ 초과 | |
공업 | 150㎡ 초과 | |
녹지 | 200㎡ 초과 | |
용도미지정 | 60㎡ 초과 |
대상지역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서울 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구분 |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 2025.4.26 재연장 |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아파트단지 | ~2024.6.22 |
용산 이촌 1구역 소재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 ~2024.5.19 |
반포, 한남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논현동, 신사동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님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2024.4.12 기준)
지정권자 | 지정구분 | 최초지정일 | 지정기간 | 면적(㎢) |
합계 | 56.42 | |||
서울특별시장 | 소계 | 53.46 |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 1998.5.31 | 2021.5.31 ~ 2024.5.30(3년) |
27.29 |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 2020.6.23 | 2023.6.23 ~ 2024.6.22(1년) |
14.4 | |
공공재개발 후보지(기존) 8곳 | 2021.1.26 | 2024.1.26 ~ 2025.1.25(1년) |
0.13 | |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 16곳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지 12곳 |
2021.4.4 | 2024.4.4 ~ 2025.4.3(1년) |
2.02 | |
주요 재건축단지 등 | 2021.4.27 | 2023.4.27 ~ 2024.4.26(1년) |
4.57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7곳 | 2022.1.2 | 2024.1.2 ~ 2025.1.1(1년) |
0.9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 예정지 10곳(선정 8, 미선정 2) | 2022.1.29 | 2024.1.29 ~ 2025.1.28(1년) |
0.76 | |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사업) 선정지 등 16곳 | 2022.8.31 | 2023.8.31 ~ 2024.8.30(1년) |
0.92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공모추천지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선정지 33곳 |
2023.1.4 | 2024.1.4 ~ 2025.1.3(1년) |
2.27 |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공모지선정지 4곳 | 2023.12.26 | 2023.12.26 ~ 2024.12.25(1년) |
0.2 | |
국토부장관 | 소계 | 2.96 | ||
강서구 | 2019.5.13 | 2023.5.13 ~ 2024.5.12(1년) |
2.19 | |
용산구 | 2020.5.20 | 2023.5.20 ~ 2024.5.19(1년)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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