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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란 2006년 도입되어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 개정 당시 완화기준을 적용하면 당초 전국의 부담금 예상 재건축 단지 111곳 중 44곳이 대상에 벗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과대상 40곳 중 7곳이 면제 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월 27일 부터 시행되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대다 시공사 선정도 쉽지 않아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지 미지수 입니다.

     

      기존 개정 후
    부담금면제 3천만원 미만 8천만원 미만
    누진부과기간 2천만원 5천만원
    장기보유감면 X 최대 70%
    납부유예 X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전국 가구당 평균 부과금액 예상치는 기존 8천8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을, 서울 평균 예상치는 2억 천3백만원에서 1억 4천5백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이 가구당 2억원이라면 6천5백만원 부담금이 개정후 2천백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기보유 감면 조항이 신설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10년 미만 : 10~40% / 10~15년 미만 : 50% / 15~2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70%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재건축이 다시 살아날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포퓰리즘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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