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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 부동산 대책 재개발, 재건축 요건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 중단없는 사업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이ㅂ합니다.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하려는 안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려합니다.
기존 모든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이번 패스트트랙도입으로 추진위구성 --> 조합신청 --> 조합설립이 안전진단과 뭉쳐지는 것입니다.
보통 재건축이 10년정도 잡는것을 상당한 기간이 단축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통과해야하는 절차인 안전진단에서 '안전'이란 단어가 빠집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됬고, 1.10대책에서 발표한 패스트트랙안을 구체화한 법안입니다.
기존 제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이고, 재건축 안전진단으 통해 건물이 재건축이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는것을 증명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절차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건물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주차와 소음 등), 설비노후도(수도 배관, 난방 등) 등 비중을 높힐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