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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던 지원사업을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볼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보증법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모집기간
2024.3.4(월) ~ 지자체별 확인필요
지원대상
소득기준 | 청년(19세이상~39세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연소득 합산 7천 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보증금 3억원 이내 |
보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24.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024.1.1~3.3 기간 유효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가능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 납부 보증료 전액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박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필요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기재)(보증증서에 납부금액이 적혀 있을 경우 납부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것이어야 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신청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과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에서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검색 → '해당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해서 신청
서류들은 스캔 혹은 촬영(PDF, 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정부 24에 없는 지역은 각 지역별 싸이트에서 접수가 되니, 추가 검색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예시 : 경기도 민원24
방문신청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들고 제출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각 지자체 별 정책담당 부서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부산 |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충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세종 | 청년정책담당관 | 044-300-6033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전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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