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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말 종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적용되었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에서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계도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내용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 신고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위반시 괴태료 최대 100만원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 종료

     

    전월세 신고제는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신고 의무화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는지 확인중입니다. 

     

    계약, 신고, 확정일자의 일괄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

     

    • 오프라인 :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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