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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 중 하나로, 준공 후 향후 2년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실시합니다.

     추가로 악성 미분양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이를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예정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란, 아파트 공사가 완료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청약이 끝난 이후에도 계약이 다 되지 않고, 완료전까지 남아있으면 미분양, 완료후에도 남아있으면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건설사들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난이 가중됩니다.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계속 될 경우 부동산 경기악화로 주택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책으로 세부담을 낮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10,465가구로 전월대비 2.4%증가하였고, 작년과 비교하면 50% 급중한 수치인데 지방이 80%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를 추진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혜택

    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댕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될경우, 여전히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고, 2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여전히 2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악성 미분양 주택을 10채를 사도 여전히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집을 한채 가진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 소득세 산정시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받을수 있고,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동안 제외한 뒤 추후 연장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사항

    해당 정책은 세금에 한해서 주택수 산정 제외를 해주겠다는 정책이라,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악성 미분양이라는게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태라, 분양권이 아닌 주택상태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준공전에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시 취득세와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있지만, 청약에서는 주택수 산정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에 따른 내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도 구입 즉시 1주택자가 되는것으로 보이며, 세제혜택 역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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