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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개편이 금일 3월 4일부터 시작되어 3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3월 25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청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해당기간동안 신규 분양모집을 하지 않습니다.(기 접수된 건에서만 분양진행)
공통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인정(최대 3점, 합산최대점수 17점)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 → 2명 이상)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신혼,생애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습 신설(20% 배정)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 23년 3월 28일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풀어주기보단,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으로 출산률이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리한 쪽으로 청약을 해보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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