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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급 체납 여부나 전입 가구 확인서를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열람 등)와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권 등)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개사는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 체납 자료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를 직접 파악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때어서 보듯이, 해당 내용 증명을 하지 않은 집은 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피해를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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