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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주민에게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이주민 발생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했고,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일반공급 대상이며,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가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민(소유자 및 임차인)도 포함되도록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예정입니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까지 노후계획도시 이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215만 가구이고, 이중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29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특별법상 이주 대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인근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에도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